1)양도양수(소유권이전)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
소유권 이전이란
현재 등록 소유한 도메인에
관한 총체적 권리와 의무를
지정인에게 양도하는 절차입니다.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변경된거나,
기관명이 바뀌거나, 관련
등록증(사업자 등록증 등)이
변경되면
등록자동
변경신청을 통해 사용기관정보를
변경하셔야 도메인명 사용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매매나
양도를 통해 도메인을 취득하혔을
경우도 소유권 이전을 통해
소중한 재산인 도메인의 사용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기관(양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수기관(양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기관-사업자등록증,
개인-주민등록증)
-변경권한
:양도자
_처리기간:서류
발송 후 7일
이내
-팩스번호:
(02)363-4983
국제
도메인(com/net/org/biz/info)
kr도메인
-신청한
도메인
이름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도메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관리자의
이메일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인
경우
-등록기간이
만료
후
등록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도메인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관이전
완료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가적
적인
기관이전
불가
-도메인이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용종료일
6일
이전부터
삭제일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도메인이름
사용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는
경우
-도메인
최초등록일로
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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